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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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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상고심 파기환송…"원심 판결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상고심 파기환송…"원심 판결 위법"
입력 2020-07-09 10:31 | 수정 2020-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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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상고심 파기환송…"원심 판결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은시장의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많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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