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샘 인사팀장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팀장의 지위로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샘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던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성폭행 피해직원 거짓진술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집행유예
'성폭행 피해직원 거짓진술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집행유예
입력 2020-07-09 11:43 |
수정 2020-07-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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