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지난달 24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김해 모 고등학교 교사 4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초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에 확인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시는 현재 경남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에서는 또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6일,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만에 발견됐으며, 수사 착수 직후 자수한 30대 남자 교사 B씨를 역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정영민
중고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등 교사 2명 검거
중고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등 교사 2명 검거
입력 2020-07-09 13:22 |
수정 2020-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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