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사 43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사 43곳 적발 입력 2020-07-09 13:59 | 수정 2020-07-09 14:2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약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손 소독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가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제조하려면 식약처에 신고한 뒤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 원료인 에탄올을 400 리터 이상 취급할 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사경 측은 "경기도 내 손 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조사했더니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제조한 20곳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가 43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손 소독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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