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은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쏠렸는데,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낸 답변서에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다고 기재한 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두 사람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7-09 16:15 |
수정 2020-07-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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