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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 아쉽다"…불복 절차 도입 추진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 아쉽다"…불복 절차 도입 추진
입력 2020-07-09 20:38 | 수정 2020-07-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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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 아쉽다"…불복 절차 도입 추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된 가운데, 법무부가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해 불복 절차를 도입하고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씨와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국내수사가 엄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자료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국내 성 착취물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사법당국이 손 씨에 대해 요청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법상 손 씨에게 적용될 최대 형량이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단심제'인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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