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해 불복 절차를 도입하고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씨와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국내수사가 엄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자료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국내 성 착취물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사법당국이 손 씨에 대해 요청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법상 손 씨에게 적용될 최대 형량이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단심제'인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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