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가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한국계 미국인 3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구역에서 여성 면세점 직원을 흉기로 20여 차례 찌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다른 면세점 직원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인천공항 보안구역에서 흉기 휘두른 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인천공항 보안구역에서 흉기 휘두른 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입력 2020-07-10 10:14 |
수정 2020-07-10 10: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