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어제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성현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출발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출발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력 2020-07-10 13:40 |
수정 2020-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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