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당시엔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후에 깨닫게 됐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에게 성착취 피해자 등 17명을 포함해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검찰, '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7-10 17:23 |
수정 2020-07-10 17:5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