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8일 손 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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