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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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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고는 거짓" 딸 탄원서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대법원, "신고는 거짓" 딸 탄원서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입력 2020-07-12 10:53 | 수정 2020-07-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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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신고는 거짓" 딸 탄원서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거짓으로 피해를 신고했다'는 딸의 탄원서에도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딸을 때리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심에서,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딸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해자이면서 아버지인 A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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