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백 장군이 관련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다"면서, 정부가 전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하고 장례를 육군장으로 엄수하고 있는 건 장병들에게 친일파를 참배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장을 즉각 중단하고, 보훈처는 현충원 안장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들을 모두 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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