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5살이었던 중학생 B양을 채팅 앱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뒤, 이 사실을 빌미로 5년에 걸쳐 성폭행을 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청소년기 대부분을 A씨의 성범죄에 시달리며 보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고, 다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A씨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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