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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각하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0-07-12 20:13 | 수정 2020-07-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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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각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형식을 두고 법원에 낸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사자들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가처분 신문에서 가세연 측은 장례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감사 청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으로 계획된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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