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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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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부수적 사항 기억 못해도 무죄 근거 안돼"

대법 "성폭행 부수적 사항 기억 못해도 무죄 근거 안돼"
입력 2020-07-13 08:45 | 수정 2020-07-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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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폭행 부수적 사항 기억 못해도 무죄 근거 안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유죄와 함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 근거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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