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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위장 사고로 보험금 1천3백만 원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입건

위장 사고로 보험금 1천3백만 원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입건
입력 2020-07-13 13:05 | 수정 2020-07-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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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사고로 보험금 1천3백만 원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해 허위 보험금을 타낸 배달원 36살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모두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 3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CCTV 영상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실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은 없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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