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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전과 있어서 정부 포상 안돼?"…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민주화운동 전과 있어서 정부 포상 안돼?"…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입력 2020-07-14 12:13 | 수정 2020-07-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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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전과 있어서 정부 포상 안돼?"…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 모 씨 등은 재작년 정부 포상 추천 대상에 올랐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각각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력 때문에 추천이 취소되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은 국민 자유를 확대한 활동이므로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상을 받더라도 정부 포상의 권위에 흠이 가지 않는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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