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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0-07-14 14:26 | 수정 2020-07-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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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으며 70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0차례 넘게 폭행이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작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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