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안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 선장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배를 먼저 인지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을 지적한 원심판결에 대해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과 해사안전법상 주의 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의 선장인 A씨는 2013년 7월 부산 앞바다에서 파나마 국적 배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공윤선
"일찍 감속했어야" 충돌사고 낸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일찍 감속했어야" 충돌사고 낸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입력 2020-07-14 15:38 |
수정 2020-07-14 15: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