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박사방' 조주빈 공범을 변호한 게 논란이 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변협은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 윤리규약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은 선별적 변호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됐던 장 전 회장은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고1 때 담임교사였던 A씨를 오랜 기간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조주빈에게 A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김정인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에 대한변협 "살인자도 조력받을 권리 있어"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에 대한변협 "살인자도 조력받을 권리 있어"
입력 2020-07-14 17:27 |
수정 2020-07-14 17: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