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 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은 현재 신분 노출 압박과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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