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계 전반의 보호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체육계가 인권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와 징계를 처리하는 기관과 기준이 제각각이고, 신뢰할 만한 상담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폭력·성폭력에 대응할 처리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체육계에서 있었던 폭력·성폭력 사안을 진정받아 조사했고, 같은 해 4월부터는 통합체육회와 소속 단체, 교육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인권위는 "근본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건 징계기구를 통합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를 권고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인권위 "체육계 선수보호체계 제대로 정비해야"
인권위 "체육계 선수보호체계 제대로 정비해야"
입력 2020-07-15 13:08 |
수정 2020-07-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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