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를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 조사나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나 신문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가족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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