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헤어진 여친에게 욕설 협박 문자·이메일 500통 '징역 10개월'

헤어진 여친에게 욕설 협박 문자·이메일 500통 '징역 10개월'
입력 2020-07-16 11:37 | 수정 2020-07-16 11:38
재생목록
    헤어진 여친에게 욕설 협박 문자·이메일 500통 '징역 10개월'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내 협박하고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A씨와 A씨의 아버지에게 5백건의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 혐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상대의 아버지도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