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경재 변호사가 폭발물 사용과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증거수집이 어려워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막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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