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토론회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것 외에는 처벌해선 안 된다면서 다소 거칠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7-16 14:28 |
수정 2020-07-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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