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토론회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것 외에는 처벌해선 안 된다면서 다소 거칠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