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0년, 23살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1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많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당시 17살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을 동원했고,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홍의표
가출한 10대 청소년 살해·암매장한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유지
가출한 10대 청소년 살해·암매장한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유지
입력 2020-07-16 18:23 |
수정 2020-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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