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형사1부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0년, 23살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1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많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당시 17살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을 동원했고,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