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정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에 대한 주범 조주빈과 정 씨의 진술 내용이 상반된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이른바 '오프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프남’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착취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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