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집단 성착취물 거래' 사건에서, 주범인 '박사'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정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에 대한 주범 조주빈과 정 씨의 진술 내용이 상반된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이른바 '오프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프남’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착취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세웅
'박사방' 조주빈 지시로 '오프라인' 성추행한 30대 구속 면해
'박사방' 조주빈 지시로 '오프라인' 성추행한 30대 구속 면해
입력 2020-07-16 22:30 |
수정 2020-07-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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