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기록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실종 당시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통화 내역을 확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김건휘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 내역' 영장 기각…"강제 수사 필요성 부족"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 내역' 영장 기각…"강제 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29 |
수정 2020-07-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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