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휘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 내역' 영장 기각…"강제 수사 필요성 부족"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 내역' 영장 기각…"강제 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29 | 수정 2020-07-17 09:3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기록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실종 당시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통화 내역을 확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내역 #영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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