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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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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사지역 개발 불허 처분에 중대한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대법 "군사지역 개발 불허 처분에 중대한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입력 2020-07-17 09:41 | 수정 2020-07-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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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군사지역 개발 불허 처분에 중대한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행정청의 개발 불허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13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조성하려 개발 허가 신청을 냈지만,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버스 차고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해당 부대의 안전에 지장이 생긴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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