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기자 우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우 씨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방송 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서원 씨 1심 선고 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고 이후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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