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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다단계판매업체 10곳 등 모두 4천849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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