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해 다음달 2일까지 유지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다단계판매업체 10곳 등 모두 4천849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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