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두는 등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가 사전에 마일리지 소멸 시점을 안내했고,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2008년 이후 얻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는 재산권 침해라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김건휘
법원 "항공사 마일리지는 '보너스'…'유효기간 10년' 정당"
법원 "항공사 마일리지는 '보너스'…'유효기간 10년' 정당"
입력 2020-07-17 18:41 |
수정 2020-07-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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