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두는 등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가 사전에 마일리지 소멸 시점을 안내했고,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2008년 이후 얻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는 재산권 침해라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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