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외출했던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했는데,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그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휴대전화를 집에 둔 뒤 대중교통으로 다른 지역을 다녀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시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수원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 고발
수원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 고발
입력 2020-07-18 10:54 |
수정 2020-07-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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