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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업 도중 다친 초등학생…법원 "관장이 배상해야"

태권도 수업 도중 다친 초등학생…법원 "관장이 배상해야"
입력 2020-07-19 11:23 | 수정 2020-07-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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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수업 도중 다친 초등학생…법원 "관장이 배상해야"
    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배상책임이 100%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B 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경기도 안양의 태권도장에서 교습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도장 안 신발장에 이마를 부딪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B 양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A 씨와 보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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