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57살 정 모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회
박윤수
법원,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20 00:19 |
수정 2020-07-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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