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윤수 법원,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20 00:19 | 수정 2020-07-20 06:0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57살 정 모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발 #구속영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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