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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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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입력 2020-07-20 08:54 | 수정 2020-07-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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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직원이 없는 숙박업소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청소년을 투숙하게 했다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작년 2월 용인시로부터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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