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숙박업소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청소년을 투숙하게 했다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작년 2월 용인시로부터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입력 2020-07-20 08:54 |
수정 2020-07-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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