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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식당 테라스에 난간 미설치로 손님 다쳐…주인에 벌금형 집유

식당 테라스에 난간 미설치로 손님 다쳐…주인에 벌금형 집유
입력 2020-07-20 08:57 | 수정 2020-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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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테라스에 난간 미설치로 손님 다쳐…주인에 벌금형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테라스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난 음식점의 주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손님인 피해자 B씨가 1층 테라스에 앉아있던 중 의자 다리가 테라스 밖으로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 등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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