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24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속이고 미추홀구의 한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말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다가 지난 6일 퇴원해 나흘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성 판정으로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