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휘 법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재산 14억원 동결 법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재산 14억원 동결 입력 2020-07-20 11:36 | 수정 2020-07-20 11: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남부지법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이 전 부사장 명의 아파트, 예금, 주식 등 14억4천500만 원으로, 해당 재산은 이 전 부사장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전 부시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리드 #이종필 #라임 #재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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