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 우리돈 약 6천여억원을 배상키로 합의했으며, 국내에서도 6만3천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27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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