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되찾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코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식을 얻는 과정에서 (코디 측의)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며, ”설사 코디 측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이스타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스타홀딩스 측은 지난 2015년 한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맡겼는데, 주식을 보관하던 박 모 변호사는 이 중 40만 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코디에 매각했습니다.
코디는 이 주식을 다른 곳에 다시 매각했고, 이후 이스타홀딩스는 주식을 돌려 달라고 지난 2018년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김건휘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는 소송 패소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는 소송 패소
입력 2020-07-20 13:12 |
수정 2020-07-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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