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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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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한 뒤 11개월 된 딸 태우고 45km 질주' 30대 남성 입건

경찰, '마약 투약한 뒤 11개월 된 딸 태우고 45km 질주' 30대 남성 입건
입력 2020-07-20 16:17 | 수정 2020-07-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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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 투약한 뒤 11개월 된 딸 태우고 45km 질주' 30대 남성 입건
    경기 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11개월 된 딸을 태우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39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11개월 된 딸을 차에 태우고 미사대교까지 약 45킬로미터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한 시간 반 동안 도로를 달리다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필로폰을 했다"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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