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간 1년→2년 연장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간 1년→2년 연장 입력 2020-07-20 18:30 | 수정 2020-07-20 18:3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최초로 인정받거나 갱신, 변경한 뒤 2년간 등급이 유지되며, 동일 등급으로 갱신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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