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최초로 인정받거나 갱신, 변경한 뒤 2년간 등급이 유지되며, 동일 등급으로 갱신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목욕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
이덕영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간 1년→2년 연장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간 1년→2년 연장
입력 2020-07-20 18:30 |
수정 2020-07-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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