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과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은 유치원입니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때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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