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과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은 유치원입니다.
또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때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회
신정연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입력 2020-07-21 10:44 |
수정 2020-07-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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