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신재웅
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7-21 13:38 |
수정 2020-07-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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