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을 디지털 증거분석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개그맨 구속기소
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개그맨 구속기소
입력 2020-07-21 13:39 |
수정 2020-07-21 13: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