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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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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법정 선 피해자 "국민신문고 상담하니 해결 어렵다 해"

스쿨미투 법정 선 피해자 "국민신문고 상담하니 해결 어렵다 해"
입력 2020-07-21 20:46 | 수정 2020-07-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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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법정 선 피해자 "국민신문고 상담하니 해결 어렵다 해"
    '스쿨미투'와 관련해 용화여고 재학시절 교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려 시도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용화여고 전직 교사 A씨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졸업생 B씨는 "졸업 후 성추행 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이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혼자이기도 하니 해결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며 "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용화여고 1층 생활지도부실에서 B씨와 단둘이 면담하며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성추행 당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검찰은 다른 피해자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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