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1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5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1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조명아
법원, 진료비 차명계좌로 받은 치과의사에 벌금 7억 5천만 원 선고
법원, 진료비 차명계좌로 받은 치과의사에 벌금 7억 5천만 원 선고
입력 2020-07-22 10:11 |
수정 2020-07-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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