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과 사망 당시 발견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회
신수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시청·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시청·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0-07-22 10:31 |
수정 2020-07-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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